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부과규정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 재산권 이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배우자 공제요건과 공제 한도액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사유가 증여와 매매로 구분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다. 이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면 증여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매매로 기재된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혼인 경우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액은 10년간 6억원(10년 동안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이다. 공제 시기는 한 번에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간 6억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하려면 10년마다 6억원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절세의 첫 단추는 증여의 자진신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이전 사유를 증여로 기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나 부부 간의 소유권 이전 사유를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통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때 세법은 부부 간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대가지급이 없는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고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만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다.

배우자 앞으로의 명의이전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라도 배우자 공제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증여 시 자진신고를 한 경우나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는 것 모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할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의 신고세액공제(부과세금의 10%)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보다 증여추정으로 추징을 당하게 되면 세금부담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 시기도 중요하다. 되도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 변동 날짜를 기준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면 상승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지금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이 증여를 통한 절세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하겠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절세 전략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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