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 정책이 남녀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실시한다. 성별영향평가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위주로 구성되며, 총괄 담당자의 경우 과제선정 방법과 추진계획서 작성법 등을 튜터링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남훈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향후 찾아가는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확산·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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