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안동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공동 건물주 손모(59)씨와 김모(67)씨의 건물과 보증금 20억 원에 대해 추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불법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재판부가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아니다”라며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헌명)은 지난 16일 “4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4억7600만원은 직접적 범죄 수익이므로 환수해야 하지만, 건물과 임차보증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손씨 등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 건물주 10명에 대해 청구한 270억 원 상당의 추징·몰수 보전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정미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6년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며 불법영업에 관여한 건물주 재산권은 국가가 보호할 재산권이 아니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불법 성매매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검찰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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