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어 전향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선고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호적을 정정한 사람만 ‘여성’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모든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강간죄를 인정한다면 국내 첫 판결이 된다.
지난 2007년 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이 남성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도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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