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동산정책과 금리 조정도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와 얼어붙은 매수심리 앞에서는 당장은 크게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대책을 내놓을 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테크와 재테크를 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많은 개정 내용 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완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 참고하여 정책의 효과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간 확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 11월 28일 양도분부터)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의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지방 소재 실수요 주택 양도 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

2009.1.1~2010.12.31 양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적용하게 되는데, 1세대 2주택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1세대 3주택자가 양도 시 45%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이 배제된다.

3. 비과세 고가 주택과 지방 소재 저가 주택

2008년 10월 7일부터 양도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소재 저가 주택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4.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소재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 소재 고향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09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불안하다고 모든 경제활동을 외면하지 말고 다음에 올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200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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