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평생회원권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 몇 달 만에 헬스클럽이 부도가 나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할부로 결제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수강이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장은 “할부 거래는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대량 생산된 고가의 상품을 팔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충동 구매가 우려되고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많은 거래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자신용제도의 급격한 이용에 따라 할부 거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규문(서울 구로구)씨는 2005년 간호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부인을 위해 ○○수험정보센터에 50만원 상당의 교재 대금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다. 이 수험정보센터에서는 향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게 해주며, 관련 수험정보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채씨 부인은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터넷 강의도 안 되고, 수험정보지도 오지 않아서 해당 수험정보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수험정보센터’ 상호를 검색해 보았더니 당좌거래 정지 업체 명단에 들어 있었다. ‘부도’가 난 회사였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항변권이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항변권 행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다만 거래일자는 관계없음) ③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앞의 사례의 채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항변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전화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발송으로 항변권 행사를 하면 적어도 향후 할부금 결제는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할부구매 사실에 대한 개요와 해당 수험정보센터의 부도 사실(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항변권 행사 의사를 편지로 적은 후 할부구매계약서, 해당 수험정보센터의 부도 사실 인터넷 출력물 등을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때 수신자는 해당 수험정보센터(신용카드 가맹점)와 해당 신용카드사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신자용, 우체국보관용, 수신자용이 필요하므로 총 4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채씨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할부 대금 청구를 막을 수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지만 할부결제 카드 영수증 뒷면에는 ‘회원의 항변권’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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