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늘고, 폭력 피해 지원 커지고
새일센터 50곳 신설, 연령차별 폐지 등

[노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50곳 운영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을 중단했던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2009년 2월 전국 50곳에 문을 연다.

가정방문 직업상담과 기업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기존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는 받기 어려웠던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재취업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먼저 새일센터를 방문하면 직업상담사를 통해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각종 심리·적성검사와 개인별 맞춤형 취업정보를 받게 된다. 다음 단계로 취업설계사가 재취업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재취업할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총 350명의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직업의식 고취와 직장생활 경험을 위해 다양한 인턴십 제도도 지원된다. 새일센터는 총 1000명의 주부를 인턴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또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해 상담과 직무 향상 등의 사후 서비스도 지원된다.

새일센터는 이를 통해 2009년 한 해에만 10만여 명에게 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4만1000여 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 기존의 여성직업 훈련기관 중에서 요건을 갖춘 50곳을 우선 새일센터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집·채용 때 연령 차별하면 과태료

2009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새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이유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1월부터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 나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 피해를 본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차별에 대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다만 행정고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되어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곳 추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법률, 수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현재 1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폭력 피해 여성은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은 후 상담실 옆방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전문의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된다. 법적 증거자료가 될 사진 채증도 가능하다. 상주하는 경찰과 함께 진술 녹화실에서 사건 수사를 위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으로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과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심리평가, 자문 변호사의 법률 및 소송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18곳으로 확대 

현재 서울에만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이 부산을 비롯해 총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여성부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1곳씩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센터는 이주 여성들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언어권 여성들의 전화 상담과 필요 시 긴급 피난, 보호시설 입소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현재 4곳에 불과한 이주 여성 쉼터도 2009년 18곳으로 늘어난다. 쉼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3개월간 거주하며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주 여성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자활공간터’도 1곳을 새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제결혼 남성 대상 교육도 2008년 526명에서 2009년 2560명으로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확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인원이 2008년 55명에서 2009년 4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맡고, 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는 국가기관과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파견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 강사은행을 구축해 기관에서 보다 쉽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교육도 ‘(가칭)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해 실시된다.

간부급 군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간부급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담당하며,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매매특별법과 사례 및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적 외상과 자활 등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진흥원은 2008년 총 4차례에 걸쳐 총 160명에게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성범죄자 최대 15년 치료감호제도 시행

앞으로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형무소에 바로 가는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를 받게 된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나, 치료감호 첫 판결은 2009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하면 성폭력범죄자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데, 아직 치료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를 초과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5년을 넘길 수 없다.

한편 지난 12월 22일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여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도 포함됐다. 또 미성년 자녀와 면회할 때 교도관의 입회와 면회 내용 기록을 없애는 개방접견도 시행한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양형기준 강화 

이르면 4월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은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지금까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대상에 분류됐던 소아기호증자도 형량이 무거워진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이다.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해 일반인들도 성범죄 형량을 예측할 수 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고무줄 판결’ 관행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1월 공청회에서 밝힌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최저형을 4년으로 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고, 재범 이상인 경우 1.5배 가중처벌 규정을 둬 최대 13년 6월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보육]

이혼 후 양육비 월급에서 바로 공제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가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돼 지급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재산 파악이 쉽도록 재산 목록을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08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0~1세 양육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4인 기준 195만5000원) 이하인 0~1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운데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현재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상위 계층(4인 기준 월평균 소득 151만9017원 이하) 가정만 받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하위 5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된다.

야근이나 외출 등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구도 종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 796만원) 이하만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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