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였던 일방에게 이혼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이전 받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분할하였지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선고, 2005두15595판결)고 판결했다.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임을 인정할 만큼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공동 재산의 청산을 의미하는 재산분할이란 제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실질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제도는 부부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면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이미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에 사망 전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것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때는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2. 혼인 전에 한쪽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재산은 혼인 후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지, 또 혼인 후에 이룩한 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대물변제인 양도행위로 안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한쪽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당초부터 자기 지분이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신하여 이혼자 한쪽이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고유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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