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10년 지났어도 폭력 발생 여전히 심각
피해자 인권보호 논의 넘어 ‘예방’ 주력해야

 

10일 오전 국회 의원 회관 104호실에서 가정폭력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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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정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가책임성을 담보로 한 예방정책들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신낙균 여성위원장 주최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란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정폭력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예방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란 발제문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성 논의 배경과 정책현황 및 한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내용에서 ▲피해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가정폭력 국가보고서(가칭) 발간 등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 자원개발 활용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여성아동보호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3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의 가정폭력 관련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등 관계 법령 정비와 각종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도 제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관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지표 개발과 현황 파악도 실시돼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단계별, 대상별 교육으로 체계화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여성부가 학교 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육 실시 여부가 좌우되는 현실이라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의무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소장은 특히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의 가정폭력 관련 교육 의무화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커리큘럼에 관련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10년 전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질적 확대가 안 된 이유는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법 집행 기관 단위와 책임성을 분명히 가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인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3곳의 책임성을 분명히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범죄처벌과 피해자 안전보호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공익광고 등 홍보는 교과부가, 정책 총괄과 효과적 집행은 여성부가 책임성을 갖고 담당하되 세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각 시설의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방식이 좀 더 유효한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업무 평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의 차이로 인한 기관 간 박탈감을 해소해주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또 “예산사용에 있어 피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구상권 청구, 자산조사,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중 지원과 같은 강제 조항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혜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시설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고 질적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정부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대표는 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력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학력을 불문하고, 폭력의 정도는 단순 폭행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폭력, 심지어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여러 부류이므로 개별 행위자마다 폭력 정도나 지적 인지능력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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