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절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 대신 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소득공제 사항들을 잘 검토해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사항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외의 절세 포인트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면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다수인 경우 부부 양쪽에서 분산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므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된다.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아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 경로우대공제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 모두가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라면 양쪽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의 연봉의 3%에 미달되면 오히려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례로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 아내의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80만원이라면 남편은 연봉의 3%(90만원)에 미달하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 연봉의 3%(60만원)를 초과하므로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이 사업소득자이고 아내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내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미용 및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도록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까지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20%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한 쪽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가 연봉의 3%에 미달한 경우라든지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의 경우는 되도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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