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모임’ 기자회견…‘현행 민법 개정 운동’ 시동
친권남용 피해사례 공개 모집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와 방송인 허수경씨 등은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자동으로 이양하는 비상식적인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와 방송인 허수경씨 등은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성민씨에게 친권을 자동으로 이양하는 비상식적인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조성민씨의 친권 회복 논란을 둘러싸고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생물학적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이양되는 현행 민법 대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져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 최진실씨처럼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성을 바꾼 경우 별도의 후견인 공증 절차가 없더라도 친권의 자동 복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와 방송인 허수경씨, 배우 손숙·김부선씨 등 ‘한 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하 진실모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실모임을 주도한 오한숙희씨는 “이번 사건은 한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 부모 가족들이 전 배우자의 친권 남용으로 피해를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혼 후 16년째 친권자로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는 “아이들 교육보험을 10년간 내 돈으로 냈는데 이혼 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대신 찾아줘야 했다”며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다시는 한 부모 가족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숙씨도 “호주제 폐지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놓고 사망하면 전 남편에게 친권이 자동 이양되도록 한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조부모와 양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글맘’ 허수경씨는 “친권 관련법 개정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며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허수경씨는 “고 최진실씨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는 이혼 여성들의 재산이 미미해 친권 분쟁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제2, 제3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으려면 악플 규제가 아니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변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족학자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친권제도가 한 부모 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법조계 차원에서 민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 따져 친권 이양 여부를 결정한다”며 “친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조부모 또는 양부모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육 중심의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모임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한 부모 진실방’을 만들어 참여자를 늘리는 한편, 앞으로 ▲친권 남용 피해신고 접수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진실모임에는 여성계의 대모 이효재 선생을 비롯해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한의사 고은광순, 박옥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 만화가 장차현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배우 권해효, 서세원·서정희 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