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은 돈을 가져가는 곳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라는 안내문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왠지 공돈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가 보도되는 시점이라 그래도 되는가라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와야 할 돈이다. 이른바 유가환급금이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유류비 부담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제도다. 2007년도 급여 총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2007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며 최대 연 2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10월 중에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면 11월부터 그 지급이 이루어진다. 만약 2008년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 회사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로 신청하면 12월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2008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준다. 

자영업자들은 11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개업 중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0월 말에 국세청에서 예상 유가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에 계좌번호를 적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하다. 2008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는 2009년 5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나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전체 규모가 약 3조14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책으로서 과연 그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경기부양책 또는 생계보조비 차원이 아니라 실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는 정도로서 직업이 없는 사람과 주부들은 보통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가환급금 외에도 유가연동보조금, 경차 및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이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돌려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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