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다.

종부세의 위헌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과연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법에 관한 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돌려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관청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기 시작한 2006년분 신고납부 기한에 위헌 결정이 나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또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헌결정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세법에는 납세자가 당초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법정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내 과세관청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청구 사유는 당초 자진신고 당시에 세법에서 정한 적정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종부세법이 2008년 12월에 와서야 위헌결정을 받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유효한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된 세금이다.

따라서 3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경정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 위헌 결정이 난 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납세자들이 위헌결정 전에 경정청구 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니 과세관청에서는 위헌결정이 날 경우 경정청구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결국 법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의의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면서 특별법 등을 만들어 대상자 모두를 구제했던 사례도 있어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과 구제 범위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세무사로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결정 전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게 된다.

과세관청의 견해를 믿고 그냥 기다려 보라는 의견이 반, 경정청구를 미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그래도 경정청구라도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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