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남에 거주하는 30대 박모(남)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오픈 마켓인 모 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을 현금 23만8000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3월 12일 화면이 켜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인 ○○일렉트로닉스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알려준 주소로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하여 배송했으나, 제조업체는 2007년 7월부로 부도 처리되어 현재 애프터서비스(AS)는 △△전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구입 당시 오픈마켓 측에서 제조사가 부도난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례2>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곽모(남)씨는 올해 1월 4일 무료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장착에 동의했다. 방문 사원이 차량에 제품 장착을 해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보상 및 무료 통화권을 제공한다고 하여 314만원을 36개월 카드 할부 결제를 하면서 390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제공받았다. 이틀 후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장착되었다면서 48%의 손료를 물라고 했다.

최근 들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차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05년 281건, 2006년 506건, 2007년 54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9월까지 27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 중 39%가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화면이 불량하다는 품질 관련 건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부도 등으로 AS가 힘들다는 사례도 전체의 12%나 되었다.

한편 노상판매나 충동구매에 따른 계약 해제도 여전히 많아 전체의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품질불량 피해 보상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1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내비게이션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한데, 제품별로 각기 다른 전용 맵(지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도산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규모가 크고 사후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화 권유나 노상판매 등으로 구입한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장착한 경우라면 설치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제품손실료(구입가의 10%)를 부담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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