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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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폐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제대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금래(사진) 의원은 지난 22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제대 시 사회적응 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제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며 “다음 주 중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지원금은 전역 당시 계급의 보수월액에 복무기간을 곱한 액수에 준한 금액으로 하되, 근무여건에 따라 80~12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예컨대 군에서 24개월을 복무한 병장이 제대하게 되면 1인당 현행 기준보수월정액(병장보수)인 9만7500원을 24개월 곱한 234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

이를 연간 현역병 제대자 수 29만 명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여기에 드는 총 소요 예산은 6800억원으로 국방부 예산의 약 3.5%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대군인 지원금 지급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병의무복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남성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어 남성들 간에도 차별적인 규정임에도 군가산점 반대가 마치 여성계의 이기적인 생각인 양 잘못 비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가산점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판결이 난 제도이므로 의무복무 사병 제대자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구성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이나 차별의 결과를 낳지 않는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와 국방위 의원들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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