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택배운송 도중 분실된 제사음식 등 손해배상 요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박모(남)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시골의 부모님으로부터 김치와 차례상에 올릴 음식 등을 □□택배를 통해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택배사로부터 운송장의 연락처 잘못 기재로 반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연락처를 수정하고 재배송을 기다렸으나,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김치와 차례음식이 분실되었다고 연락받았다.

<사례 2> 택배운송 지연으로 변질된 추석선물 보상 요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중순, 부산의 사돈댁에 추석선물로 굴비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에 발송을 의뢰했다. 약속한 배송기간인 이틀보다 한참 늦은 8일 후에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배송되어 낭패를 본 김씨는 택배회사에 항의했으나, 수취인이 계속 부재 중이라 일어난 일이라며 보상을 거절당했다.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모처럼 정성들여 마련한 선물이 약속된 기한인 명절 전에 배송되지 않거나 파손되어 명절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배송 지연으로 식품이 상하거나 배송 제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 상담건만도 3387건이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무려 1826건이나 접수됐다.

지난 1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59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된 제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사례가 전체의 47.9%인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 일부 혹은 전부가 배송 도중 분실되어 없어진 사례가 36.8%(132건), 배송 시기나 조건 등이 계약 당시와는 달라진 계약위반이 10.0%(36건), 부당 요금이 3.1%(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택배업체의 복잡한 내부구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택배사와 영업소, 영업소와 택배기사가 각각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평소에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운송장은 소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하며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둔다. 개정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상품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하고 할증료를 부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절연휴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2주 전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컴퓨터, 화장품, 한약 등은 파손 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택배발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사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파손주의’ 등을 표시해 둔다.

택배 피해에서 물품 수령자의 전화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는 보상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 도중 변질되어 이중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배송받을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배달원이 돌아간 뒤에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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