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월 26일 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과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남성이 강간 피해자인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최근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이 2004년 468명에서 지난해 1047명으로 늘었고, 특히 20세 이하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2004년 97명에서 지난해 242명으로 빠르게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남성 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또한 성전환을 한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여성 외모를 갖춘 성전환자가 강간 피해를 당해도 여성으로 호적을 정정하지 않는 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이 법안이 적용되면 성범죄를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가 아닌 ‘인권유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어 형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는 친고죄 폐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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