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웅 청장 “10명중 7명 위반… 단속 실효성 없어”
조배숙 의원 “법 집행자격 있나… 선도역할 필요해”

시행 4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이 연이어 ‘공격’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을 했고 지원사업의 성과도 미미하다”며 특별감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현직 지방검찰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은 최근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절이 불가능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후 나온 것이어서 ‘성매매 합법화의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시웅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0일 부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취지는 옳지만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10명 중 7명이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단속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성 청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마음에 들면 올바른 법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위에 ‘떼법’과 ‘국민정서법’이 있다”며 “지난 50~60년 동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준법의식이 많이 실종됐다.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 청장의 발언은 법 집행자로서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법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선도하기도 한다. 올바른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선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나가는 것도 법의 역할”이라며 “과거 선거법도 시행 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올바른 선거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성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없음을 주장하는 성 청장은 성매매특별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로서 더 이상 부천지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시행 4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실효성을 문제 삼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스스로 법 집행을 소홀히 했음을 자인하고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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