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3년째 복직투쟁
‘해고법’ 전락 비정규직보호법 기대 없어

 

지난 6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1040인 단식단’ 기자회견 모습.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지난 6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1040인 단식단’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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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1일 시행 1주년을 맞아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부당해고에 맞선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3일 현재 1000일 하고도 45일을 넘어섰고,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1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처럼 장기투쟁을 엄두내지 못했을 뿐 ‘억울하게’ 해고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신 기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용역·파견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제2의 기륭전자, 이랜드 사태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쯤 되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22개월 해고법’이라 부를 만하다.

18일째 곡기 끊어도 묵묵부답

비가 부슬부슬 내린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8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모여 앉았다. 촛불을 켜기엔 아직 이른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미친 소도 막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1040인 단식단’이라고 적혀 있다.

이날은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반대하며 복직투쟁을 시작한 지 1040일째이자 집단단식을 벌인 지 18일째 되는 날. 사회 각계인사 1040인이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단식투쟁에 동참하자며 만든 자리다. 참여자는 조금 더 많은 1066명. 여성계에서는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와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등이 힘을 보탰다.

“단지 하루 3끼 곡기를 끊는 것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소중한 마음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기륭전자 조합원의 말이다. 이씨는 18일째 단식으로 많이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국민들이 ‘미친 소’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꾸려는 것처럼, 우리도 ‘일터의 미친 소’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돌아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 500만원에 ‘없던 일’로 

이씨의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 농성을 시작한 지 1040일이 지나는 동안 10명의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는 것’만 빼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공장 점거농성도 했고, 삭발도 했고, 3보1배도 했고, 급기야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의 시골집 동네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도 해봤다. 노동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지난 5월 11일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한창이던 서울시청 앞 광장 16m 높이의 조명탑을 기습 점거했는가 하면, 구로역 앞 35m 높이의 CCTV 철탑에도 올랐다.

지난 6월 10일 회사 측과의 모든 협상이 결렬되자 이들은 회사 수위실 옥상을 점거하고 “죽어서 내려가겠다”며 물도 먹지 않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남자들도 나가떨어질 정도의 투쟁을 1040여 일이라는 전무후무한 기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이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다.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달라는 것이다.

기륭전자는 ‘생산라인에는 파견근로자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50여 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 대부분 여성이었다. 해고당한 3년 전 이들의 월급은 64만1859원. 최저임금보다 딱 10원 많다. 남자들에게는 힘쓰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조금 더 줬다.

회사는 이들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출산 전 기혼여성은 2개월, 미혼여성은 6개월씩 계약을 맺었다. 그마저도 몸이 아파 조퇴를 하겠다고 하면 “아예 계속 쉬라”며 해고했고, 뚱뚱하다고, 잡담을 했다고 수시로 해고했다.

결국 기륭전자 직원들은 지난 2005년 7월 5일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15명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30명, 불법 파견 비정규직 200여 명을 해고했다. 이들 중 35명만이 남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회사 측의 불법파견 행위를 밝혀냈지만,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내고 “죗값을 치렀다”며 등을 돌렸다. 

기업 40% “정규직화 안해”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 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6월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지 않고 용역이나 파견으로 전환한 사례가 19.9%였고, 2년 이상 근속년수를 주지 않기 위해 중도에 해고하고 다시 채용한 사례도 21.4%에 달했다. 앞으로 교체 계획인 기업도 26.6%로 집계됐다.

제2, 제3의 기륭전자, 이랜드 사태 속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력 권고했다. ILO가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에 관한 권고를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다.

ILO는 이번 권고안에서 “원청회사에 맞서는 노동쟁의를 하거나 사내 하청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이들을 원직 복직시키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오는 10일까지 창덕궁 앞 ‘눈 갤러리’에서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미술전 ‘한발짝만 앞으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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