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제대군인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
국방부 등 관련부처 TF팀 구성…공청회 개최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제대군인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국회 때 가까스로 불발로 끝난 병역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공산이 높아지자 미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가산점제 대안마련 방안’을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부가 내놓은 대안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군복무를 ‘경제활동’으로 간주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군필자를 국민연금 등급 1단계로 설정해 월 1만9800원씩 6개월간 대신 내주고 있다. 여성부 제안은 대납기간을 군 복무기간인 최대 2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제대군인은 1인당 약 4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대납기간을 연장하면 매년 100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하나는 학생 신분으로 군에 갔다가 복학한 군필자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자는 것이다. 2년 뒤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실질 이자율을 0%에 가깝게 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방안이다.

매년 군필 복학생은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융자 금리를 2%포인트씩 낮춰줄 경우 매년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들 방안은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단골 메뉴로 언급된 것들 중 일부다.

여성계에서도 “남성들의 ‘잃어버린 2년’은 일부 제대군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들 방안은 막대한 예산 추가 문제를 동반해 제기될 때마다 검토사항에 그쳤었다.

여성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특정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더 다양한 대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증액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부는 TF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아지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한나라당 정조위 차원에서 올 하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시험을 보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방이 치열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17대 국회 해산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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