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진아웃제’ 수사원칙 발표
초범도 벌금 300만 원 3배 증액해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세 번 적발되면 자동으로 구속된다. 지금까지는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상습 성추행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성추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번잡한 장소에 있거나 시간에 쫓길 경우 신고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악용해 점차 대범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실제로 최근 버스 안에서 여대생을 4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하고추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가해자 이모씨는 처음에는 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김모씨의 몸을 더듬다가 김씨가 반항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씨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그 애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해 ‘연인 사이’로 위장하는 등 대범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 김씨는 “집까지 쫓아와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반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2일 김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에 새로 마련한 성추행범 수사원칙에 따르면, 가해자의 전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은 벌금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재범은 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3진 아웃’ 원칙을 적용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던 남성을 구속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5월 한 달간 처리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60여 건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서울 지하철 내 성추행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도 늘어나 별도의 구속 및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며 “법원 판결 후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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