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엄마 따르게 신청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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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진실(40)씨의 자녀들이 엄마 성(姓)과 본(本)을 쓰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가 자녀 환희(8)와 준희(6)의 성을 전 남편의 성인 ‘조’씨에서 자신의 성인 ‘최’씨로 바꿔달라며 낸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재혼으로 새아버지나 형제와 성이 다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용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싱글맘’처럼 재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들의 성·본 변경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4년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이혼한 후 4년간 아이들을 키워왔으며, 지난 1월말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했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혼 후 4년 가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양육 상황과 생활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구 당시에는 아이들이 재혼으로 인해 새아버지나 형제와 성이 달라 불편을 겪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대해 최씨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며 “제 사례를 통해 많은 싱글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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