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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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안과 앞. 18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보좌진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사무실 옆 간이의자에서 밤을 새운 이인기 의원의 보좌진과 30일 오전 1시 30분쯤 도착해 문고리를 잡고 아침까지 버틴 이혜훈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의안과가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공동 1등’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음에도 이들이 이처럼 실랑이를 벌인 이유는  ‘1800001’(18은 18대 국회, 다음 번호는 의안발의 순서를 의미함)이라는 의안번호를 어느 법안에 부여할지 여부 때문이었다.

결국 승리는 이혜훈 의원측. 난감해진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제비뽑기’를 제안했고 결국 이혜훈 의원측에게 행운이 돌아간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의원은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8대 법안 1호는 이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 2호는 이인기 의원의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이 차지했고 두 의원은 각각 2건씩의 법안을 발의해 3, 4위 자리도 나란히 차지했다.

한편, 양측이 ‘1호 법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천정배 ·이종걸 통합민주당 의원 등은 의안과에 직접 찾아와 야간 촛불집회와 한 장소에서의 중복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 5위를 차지했고 이어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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