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법 마련됐으면

여성신문 983호에 게재된 ‘성윤리교육 제도화하자’ 기사를 접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성의식교육이 절실함을 느꼈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파문 소식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충북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의원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명예훼손’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비단 이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천박한 성의식이 드러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공석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자와 여성의원을 희롱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문의 지면을 장식한다. 이쯤 되면 공직자가 과연 법을 만들고 민생을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은 잘못된 성의식과 마초적인 문화에 길들여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단지 여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듯싶다. 여성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잘못된 성의식을 부각시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직자들의 성의식 관련 교육과 더욱 엄중한 처벌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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