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들 감사원에 여성부 감사 청구해
“횡령사실 없어…성매매방지법 무력화 의도”

감사원이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민간사업 수행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을 했고, 지원사업의 성과도 미미하므로 그 동안의 사업비 집행과 성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이 실시된 이래 감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전국 11개 성매매 업주 대표로 구성된 한터전국연합과 성매매 여성 등 613명이 5월 3일 감사원에 여성부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감사청구에서 “여성부가 2004년 11월부터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수행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업주와 현관이모(호객꾼)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업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한 후 지원자가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회수한 학원수강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성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성매매집결지 현장에서 자활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청구 당사자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매매 알선 및 강요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 불법 성매매 업주들이 중심이 되어 감사청구를 한 것은 정부정책을 뒤흔들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터 등 감사청구인들이 제기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감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증거자료를 여성부에 제출했고, 회수한 학원수강료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7개 여성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로 현장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감사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 총 370여억 원이 자활지원 사업에 지출됐으며, 이를 통해 총 1119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진학·취업 등 자활에 성공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 중순쯤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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