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건숨긴 A초교 전직교장 징계 안해

[img1]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사건이 발생한 A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등 1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 ‘생색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감사 결과 학교와 시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이를 예방해야 할 교육적 입장에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며 “업무 소홀과 감독 책임을 물어 13명을 행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A초교 교장 한 명뿐이고, B중학교 교감·교사와 남부교육청, 시교육청 등 나머지 관련자 12명은 경고·주의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장도 감봉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교사들에게 동성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이를 숨겼던 A초교 전직 교장은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또 “신상철 교육감은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알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상철 교육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와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실시한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미리 알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본지 5월16일자 980호 참조>

결국 고위간부는 처벌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셈이다.

이에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성폭력 치유와 예방을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중징계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19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이 성폭력 대응에 소홀했던 전직교장의 사표를 받아 면직 처리했지만 이는 직위해제 후 정식 징계위에 올릴 사안”이라며 “제대로 된 사태수습을 하려는 의지를 읽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서에서 “시교육청이 중징계 대상자들을 주의나 경고 등 생색내기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또다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직 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즉위 해제한 뒤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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