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완화,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 신청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서울행정법원은 20일 “구 고용보험법과 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에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2004년 11월 출생한 아이를 위해 회사로부터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9월 12일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2006년 9월 26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러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는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 안 돼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가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5일 “혼인을 한 후 한국에서 부닥친 경제적 현실이 중국에서 막연히 기대했던 생활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경제능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조선족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동포인 박모(40)씨는 1996년 남편 이모(54)씨와 혼인을 한 후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고부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1997년부터 별거하면서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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