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제각각 실태조사
피해사례 검토, 해결방안 제시 ‘코미디감’

지난 4월14일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법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성부는 과연 문제를 해결했나? 아니, 해결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문제는 여성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가?

여성부가 발표한 보도내용이 심히 과장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조목조목 상세한 설명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먼저 가족관계등록법 관장기관이 대법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다.

입법과정에서 행정업무냐(법무부), 사법행정사무냐(대법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끝에 가족관계등록법 관장기관은 대법원으로 낙착됐다. 즉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는 대법원이 나서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례로 대법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를 새로 만들어 ‘기아발견’ 기록이 증명서에서 사라지도록 조치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www.ildaro.com)에서 보도한 지 불과 한달 만의 일이고, 여성부가 관련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기 일주일 전의 일이다.

여성부 담당 사무관은 여성부의 역할을 ‘조정’이라고 말한다. 4월4일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듯이 중간의 조정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나름대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실망스럽다.

여성부는 단 한번의 조정 테이블에서 그저 의견이 오고갔을 뿐인 내용을 마치 크게 개선이라도 된 양 보도자료를 내놓았고(실상 ‘기아발견’ 삭제 외에는 개선 내용이 없고, 이마저도 대법원이 일주일 전에 예규를 마련한 상태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부관계자는 15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며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보도자료만 요란했다는 말이다. 이게 뭔가? 두 부처 모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여성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와 별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담당자 설명으로는 두 부처가 조사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또 무슨 코미디인가.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대법원에 바란다.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이혼, 입양, 재혼 등에 대한 모든 기록이 드러나는 문제는 (대법원이 말한) ‘국민의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다.

‘입양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사생활에 대한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아발견’ 기록을 대법원 예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해결한 대법원이다.

입양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가 있듯이 안-입양자인 사람들(모든 사람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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