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재계약 위해 성희롱도 감수
월평균 임금 남성 120만원 여성 93만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의 22.9%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 고객과 남성 정규직에 의한 성희롱을 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모성보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원직에 복직된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학력의 차이가 없는데도 월평균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120만원)보다 낮은 93만원이었다. 여성 비정규직의 월급이 남성 비정규직의 7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는 22개 업체 종사자 1434명에 대한 설문조사, 14개 업체 66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문제는 보고서에 실린 각종 사례들이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잔혹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이나 남성 정규직에게 성적 농담을 듣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해도 혼자 꾹 참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규직과 달리 노동조합이나 이에 상응하는 이해 대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정도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통상 하루 30분 정도의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제공되는데, 일부 할인매장에서는 비정규직에게만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15분 쉬려면 15분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라”는 것이 회사측의 요구다.

휴식공간이 없는 곳이 태반이지만, 설사 있더라도 직원 휴게실 청소는 비정규직의 몫이다. 일부 백화점의 경우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게실을 4일간 폐쇄조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여성 비정규직의 50% 이상이 근육통이나 관절염,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16% 정도에 불과했다. 남성 비정규직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업체별로 고용평등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성고용 규모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직종 및 직무에 따른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보고를 필수로 해 여성의 고용지위 자체를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여성 비정규직이 집중된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는 텔레마케터 직종의 여성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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