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나와…철도유통 위장도급 혐의도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승무원의 채용과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 결정 등의 시행 주체가 철도공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판결에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및 자회사 철도유통에 의한 위장도급’ 혐의를 인정했다.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업무를 위탁 받은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 업무에 대해 독립성을 갖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것이다.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철도공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등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가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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