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패션모델은 만 35세까지만 모델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화보 촬영 도중 사망한 모델 A씨의 부모가 소속사와 사진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는 모델의 가동 연한이 60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경우 약 94%가 30대 이하이고, 30대 중반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 패션모델 직종의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대졸자의 고졸 사칭, 해고 사유 안돼

대졸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002년 B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졸 사실만을 기재했다. 그 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B회사 사무국장으로 노조활동을 해오다 2006년 8월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결정을 내렸으나 B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신청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는 판결문에서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칭된 경력이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적정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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