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부모 표기 등 인권침해 논란 따라
입양아 ‘기아발견’과 ‘양부모’ 기록 삭제
여성부, 피해사례·개선방안 의견수렴 추진

종전 호적부보다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논란을 빚었던 가족관계등록부가 대폭 개선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기록이 삭제됐고, 입양부모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 ‘양모’ 대신 ‘부’와 ‘모’로 표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75호를 제정해 기존 ‘기아발견’을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 작성자’를 ‘조서 작성자’로 각각 변경 기재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입양관계증명서가 별도로 만들어졌는데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라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지적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부는 앞으로도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피해사례와 개선사항 등을 접수받고, 대법원·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3자가 친양자입양자의 기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문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문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기재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한적 사실만을 기재한다면 국가증명서로서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입사 지원시 개인정보를 담은 각종 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01개 공기업 및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기본증명서만으로도 민원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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