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 토론회
여성엔 ‘보조적인 업무’ 고착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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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 (일러스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여성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리업을 고착시키는 등 남녀 고용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메트로홀에서 ‘파트타임 근로와 일·가정 양립정책’을 주제로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22일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과 같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의 하나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가 신설한 남녀 고용평등 정책이다.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총 2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시간외 노동을 할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하다. 실행 기업은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파트타임 근로나 재량근무제와 같은 유연 근무시간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아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큰 30대 후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양육이나 가사부담과 같은 기혼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목적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를 하자는 것인데, 이 제도에서 남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업무는 남성이 도맡고 보조적인 업무는 여성이 맡게 되는 ‘성별 분리업’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아 민주노총 여성부장도 “남성과 여성, 모든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사와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한정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가족 균형’이라는 성인지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유연 근무시간제도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일자리 하나만을 가지고 일·가정 양립을 이루겠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모든 일자리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자녀 양육환경 조성 등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선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주 15~30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이 제도를 사용해도 12시간 한도로 시간외 노동이 가능하다면 결국 주 27~42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꼴”이라며 “차라리 믿을 만한 직장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측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근로자 한명을 채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시간 근무자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우리보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일·주·월 단위로 소정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세 미만 유아를 둔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어야만 하며,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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