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약속 펑크에 ‘집 더럽다’ 그냥 가

최근 들어 아파트 입주 청소나 신혼집 청소, 일반가정의 묵은 때를 청소해주는 청소대행서비스가 등장, 청소하기를 힘들어 하는 주부와 맞벌이 가정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한해에 112건이 접수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3개월 동안에 접수된 것만도 143건이나 된다.

‘계약불이행’으로 청소 당일 연락도 없이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냥 돌아가버리는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1>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30대) 주부는 지난 1월 중순 ○○환경이라는 청소대행업체와 청소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17만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청소를 해주기로 한 당일에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를 하러 오지 않았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피해사례2>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50대) 주부는 지난해 10월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50평)를 의뢰하고 34만2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당일 청소인부가 방문했지만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못하겠다며 그냥 돌아갔다. 환급 요구에 업체측은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시켰다.

피해사례3>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윤모(여·회사원·30대)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청소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받고 즉석에서 5만4000원을 지불, 청소서비스를 1회 받았다. 청소 당일 영업사원으로부터 연간 3회 청소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후 업체측에서 3회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지연시켜 환급을 요구하자 당시의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청소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가 신규업체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세한 업체가 많아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계약 체결 전에 청소서비스 내역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두어야 한다. 특히, 무료 사후 서비스 제공을 약속받은 경우, 추가부담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많은 업체들이 10% 할인을 제시하면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받은 이후 청소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좋다.

3.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환불 등에서 용이하다.

4. ‘크린나라’ ‘깨끗한 청소나라’ ‘모든환경’(www.cleannara.net, www.modns.co.kr)은 상호는 다르지만 동일업체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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