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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앞의 평등’ 개념을 넘어 ‘성평등 실현’을 국가 의무로 명문화하고, 여성의 임신·출산 등 모성을 ‘보호’가 아닌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참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상의 여성 관련조항 개정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헌법에서 여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며, 성평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권에 포함되는 차별금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여성 관련조항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그 사회의 가치관과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현실생활에서 양성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헌법과 같이 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헌법 조항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헌법은 “남녀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평등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평등원칙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성(性)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의 유지나 채택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헌법에 조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여성의 근로를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만을 돌봄노동의 담당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모성보호는 임신과 출산으로 한정하고, 양육과 관련된 돌봄노동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이자 의무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헌법의 경우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적극적인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행 헌법에는 없는 ‘아동권’ 규정을 신설해 아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헌법 개정방안 연구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사법, 사회법 분야의 여성 관련법제 개정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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