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 시행…광주 순천·전주 정읍 4건 허가받아
만15세 미만 자녀 성·본 변경 가능…초교 입·개학 앞두고 신청 쇄도

새해 들어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된 후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호주제에서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2단독(고영석 판사)은 지난 9일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 후 이듬해 일본에서 딸을 출산한 강씨는 2003년 2월 이혼한 후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의 성인 강씨로 바꿨다. 10개월 후 한국인 남편 김씨와 재혼한 강씨는 2004년 김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강씨는 두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큰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혼 후 일본인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일본인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재혼한 남편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혼한 남편인 김씨가 딸의 성과 본 변경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사실상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씨와 둘째아들 사이의 성이 서로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주위의 시선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을 바꾸도록 허가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가사단독(신우진 판사)도 같은 날 오모씨가 딸(9)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박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총 3건의 성 변경을 허가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14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씨처럼 재혼한 뒤 아이들의 성이 새 아버지와 달라 불편과 혼란을 겪어온 사람들이다.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있다.

친양자 입양청구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지금 가정에서 낳은 출생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같은 기간 151건이 신청됐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고, 법적으로 친족 및 상속관계가 맺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법은 새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 각종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취학이나 개학 전에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부모들이 많이 법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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