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정부 부처·지자체·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은 연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1회란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반기업은 남녀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정규직과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해야 하며, 기관장과 관리자도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이같은 법적 내용과 함께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전문강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에서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분류되면 2년간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전문강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4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희은)에 위탁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총 362명으로, 이 중 남성이 40명(11%)이다.

양성교육은 기본과정(2박3일), 전문과정(2박3일), 심화과정(1박2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본·전문과정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지식을 공부하고, 심화과정에서는 강의 기법을 배우며, 마지막에는 강의 시연을 하게 된다. 과정별로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탈락된다. 2007년에도 여러명이 탈락했다.

한번 위촉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2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은 후 재위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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