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 급여·사회보험료등… ‘가족정책 토론회’서 지적

기업의 여성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사회보험료 등 모성보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 제도에서는 여성고용률이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전후휴가제도에 따르면, 출산한 직장여성은 휴가 90일간 원래 임금 그대로 받게 된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이 최대 월 135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고, 대기업에는 마지막 30일분만 지원하고 있다. 출산여성의 임금이 13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차액만큼 기업이 부담한다.

김 연구위원은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일반조세나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의무로 정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독일, 그리스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에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최소 92%를 정부가 환급해주고, 영세기업일 경우 최대 104.5%까지 되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업의 급여부담을 면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200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인 214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돼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4대 사회보험 규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한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후 보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 연구위원은 “둘째아이부터 모든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보다 확대해 직장여성이 첫째아이를 낳을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데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기업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기업의 부담분을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바꾸는 정률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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