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한부모 가정 양육문제 해소 기대

이달 하순께부터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또 부부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상대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연령은 현행 여성 만 16세, 남성 만 18세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혼인과 이혼, 부부재산 분할 등에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되고,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의 신설이다. 법무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 중 주거용 건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다만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은 국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 상속 재산을 조정할 때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 몫으로 정했다.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도록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숙려제도’도 법제화했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도 까다로워졌다.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하고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지를 결정해 가정법원에 통보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혼 뒤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녀도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권리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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