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쪽방에 하루 보호’뿐… 여성청소년노숙인 성매매 경험도 1.6배나 늘어

서울특별시가 겨울철을 맞아 여성노숙인 응급보호방을 운영하는 등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거리 노숙인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3곳)와 영등포구(2곳)에 총 5곳의 여성노숙인 응급보호방이 운영된다. 겨울철 일거리 감소 등으로 거리로 유입되는 노숙인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응급보호방에 수용 가능한 여성노숙인은 한곳당 한명씩 하루 5명에 불과하다. 1.5평 남짓한 쪽방을 빌린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노숙인의 경우에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호보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해 기존 350명에서 480명으로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쪽방 입소를 최대 하루 10명으로 잡아도 남성과는 13배나 차이가 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여성노숙인은 총 260명(자녀 포함)이다. 여성전용쉼터 4개소에 70여명, 모자쉼터 5개소에 190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노숙인은 9월 말 기준 전체(2997명)의 5%인 약 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자활지원과 관계자는 “여성노숙인은 대부분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해 있고, 노숙인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열악한 쪽방에서의 하루 보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숙인 단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이름은 응급보호방이지만 역 근처에 있는 1.5평 남짓한 쪽방을 빌려 4개월 동안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간 상담 인력이 여성노숙인을 발견해 쪽방으로 연계해도 수용이 가능한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무는 동절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절에 상관없이 거리 노숙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보호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60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 노숙청소년 4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 가출 노숙청소년의 14%가 노숙하는 동안 성매매를 경험했고, 술집 및 단란주점에서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가출 후 1.6배(19%→31.2%)로 늘었다.

장향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출 노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노숙자 문제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맡으면서 외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지부가 혼자 다뤘을 때보다 책임소재가 훨씬 불분명해졌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