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역 없는 수사” 촉구…일부 단체 후보사퇴 주장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소유한 빌딩에 입주한 단란주점이 최근까지 성매매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건물관리업체 대명통상 직원들이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성매매 영업에 협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성단체들과 정당들은 “이명박 후보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9일 “최근 확인한 결과 이명박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빌딩 지하 1층 ‘ㅋ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손님이 원하면 대부분 2차(성매매)에 응하며, 비용은 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밤에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건물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제2의 출입문을 열어줘 성매매 영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건물관리업체가 성매매를 용인하고 도운 셈이 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도가 나오자 정당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선대위의 김갑수 사이버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진정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매매까지 하는 업소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조용남 이회창 후보 캠프 부대변인도 “의혹이 불거지자 문제의 단란주점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얄팍한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공동대변인은 19일 “여러 차례 비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적법한 영업을 부탁했다”며 “확인한 바로는 성매매로 단속된 적이 없고 업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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