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육아책임 분담 ‘성평등의 나라’

 

스웨덴의 많은 공공정책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장소의 유모차 통행 통로 확보 정책, 관대한 부모휴가제, 유아에 대한 집값·음식·옷 비용의 정부보조 등이 그 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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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내셔널 지오그래픽
부모휴가제와 성평등 보너스

스웨덴 정부는 2008년 7월1일부터 영유아의 부모에게 성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를 지급할 예정이다. 성평등 보너스는 영유아 육아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고자 기존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제도의 개선안으로 제안된 정책이다. 부모휴가제는 ‘성평등의 요새’로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최장 16개월 동안 유급 영유아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스웨덴의 현 부모휴가제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부모휴가제에 성평등 보너스가 추가되어 보완된다고 하니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 글에서 스웨덴의 현 정부가 성평등 보너스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부모휴가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일찍이 남녀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2인 부양자 모델(the dual earner model) 또는 2인 육아자 모델(the dual carer model)을 채택해왔다. 스웨덴 정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 데는 사민주의식 ‘국가평등모델’ 원칙 이외에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서구국가가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외 이주노동 또는 이민을 통해 해결한 데 비해, 스웨덴은 여성고용 증가를 통해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에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아버지들에게도 자녀 출산,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부모보험제에서 아빠할당제로 확대

그 당시에 부모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부모휴가를 선택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최고 26주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안은 채택 당시에 집권당인 사민당뿐 아니라 기존의 대부분 정당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는 스웨덴의 정당들이 남녀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남녀의 영유아 육아 책임을 분산하는 데 공통적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각 정당 내부에서 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해온 여성분과의 역할이 아주 컸다. 하지만 부모보험의 의도와는 달리 그 혜택을 받는 절대다수의 수혜자가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보험제도는 휴가기간 연장 및 여성의 휴가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등으로 거듭 수정되었다. 그러나 부모보험제도가 채택된 지 20년이 지난 90년대 중반에도 90% 이상의 보험 수혜자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웨덴 여성계의 부모휴가제에 대한 불만과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가시화되었다.

이에 당황한 각 정당은 서로 다투어 개혁안을 내놓았다. 마침내 95년에 자유당이 주장한 ‘아빠 할당제‘(daddy quota)가 도입되었다. ’아빠의 달’(daddy month) 제도라고도 불린 이 제도는 아빠가 적어도 한달은 휴가를 취하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2002년에 ‘아빠 할당제‘는 2달로 확대되었고, 이는 엄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부모휴가는 부모 둘 중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2달은 아빠가, 또 다른 2달은 엄마가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 부모휴가제도 역시 남녀차별 소지

2인 부양자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은 94년에 보육휴가(the child care leave) 제도를 신설했다. 90년대 중반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부모휴가제와 같이 존재했던 이 제도는 부모의 고용 여부, 즉 소득과 상관 없이 자녀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었다. 자녀양육휴가는 그 당시에 집권을 했던 중도보수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일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전업주부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의 부모휴가제도가 가족 내 양육자 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기독당이 이 제도 신설을 주도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보육휴가제도의 절대다수 수혜자가 되자 여성계뿐 아니라 사민당 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보육휴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95년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보육휴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사민당은 기존의 부모휴가제도를 개혁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4년부터 도입된 현행 부모휴가제도는 부모 중 누구든지 간에 총 13개월의 유급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3개월 더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13개월 동안에는 주어지는 재정적 혜택이 휴가 대상자 임금의 80%에 해당한다. 이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40크로나(SEK),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에 추가 3개월 기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액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부모보험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이전에 최소한 240일 동안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5000원)만 지급받는다.

현행 부모휴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남성이 휴가를 취하는 비중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많은 학자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휴가를 가지는 비중이 낮은 중요한 이유로 남녀의 임금 차이를 지적했다. 남녀평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의 업무가 성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남녀간의 임금 불평등이 존재한다.

대개의 경우 남편의 임금이 아내의 임금보다 높은데, 그 결과 저임금의 아내가 부모휴가를 선택한다. 이는 임금이 높은 남편이 부모휴가를 택하고 임금의 80%만 부모보험 지원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아내가 부모보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전체적인 가족임금의 축소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에 바탕을 둔 부모휴가 혜택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한편으로는 남녀의 가정 내 성역할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 ‘성평등 보너스’로 총선 승리

부모휴가 혜택에 대한 여성계의 개정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2004년에 집권당인 사민당은 당내에 연구그룹을 만들어서 대안을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 10월에 그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부모휴가를 15개월로 정하되 5개월은 어머니가, 또 다른 5개월은 아버지가 취하고, 이는 절대 양도될 수 없는 휴가로 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은 가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어서 휴가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위의 연구 결과는 당 내부의 여성조직 및 청년조직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당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사민당은 2006년 총선거에서 부모휴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사민당의 여성유권자를 실망시켰다.

반면에 지난 총선에서 보수정당 연합인 ‘스웨덴을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Sweden)이 장기집권 정당인 사민당에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운동 당시에 ‘스웨덴을 위한 연합’은 성평등 보너스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영유아를 가진 부부 중에서 봉급이 더 많은 사람(주로 남성)이 부모휴가를 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임금을 덜 받는 사람(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 매달 약 3000크로네(약 42만3000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개인마다 보너스 금액은 그들의 임금수준과 함께 부부가 부모휴가 혜택을 얼마만큼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스웨덴을 위한 연합’은 성평등 보너스를 위해 1년에 약 12억 크로네를 예산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공약은 부모 중에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는 가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선택의 자유 원칙 즉 성 중립성을 지키며, 스웨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부모휴가제도의 남녀 불평등적인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결국 ‘스웨덴을 위한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했고, 비로소 내년 2008년 7월에 성평등 보너스 공약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평등 보너스가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남녀 불균등한 육아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부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한 대표적인 여성그룹은 2005년에 스웨덴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당으로 창당된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FI, Feminist Initiative)이다. FI는 2006년 총선에 직접 참여하며, 부모휴가제에 대해서 ‘스웨덴을 위한 연합’과 다른 안을 제시했다. FI는 자녀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부모휴가 기간을 양분해서 부모 각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모휴가 개인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FI는 ‘스웨덴을 위한 연합’의 공약인 임금을 덜 받는 사람, 즉 여성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서 임금수준을 남성과 유사하게 한 후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자녀휴가를 선택할 사람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자녀육아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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