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식약청 안전불감증 문제"

해외로 수출된 국산과자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같은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위반내역'에 따른 것으로 2005년 이후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국 수출 김치와 고추장에서의 기생충알 검출 ▲중국 수출 김에서 기준치의 3~202배에 달하는 세균과 2배 넘는 비소 검출 ▲EU 수출 라면의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 누락 등이다. 이 외에도 중국 수출 과자에서 기준치의 34~52배나 높은 세균이 나왔고, 중국 수출 멸치액젓에서는 비소가 검출됐다.

특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땅콩강정'은 일본 통관 당시 미량만 섭취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0ppb을 초과하는 14ppb가 검출돼 제품 전량이 폐기됐다.

또 지난 3월 다른 국내 유명 과자업체의 제품 '초콜릿맛 쿠키'와 'Aoo'에서도 세균 검출량이 중국 기준치를 최고 52배 초과하는 수치가 나와 수출제품이 반송·폐기됐다. 정부가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식품회사의 멸치액젓에서는 비소가 기준치(중국 기준 0.5mg/kg)보다 높은 0.813mg/kg이 검출됐다.

문제는 수출용 식품과 동일한 원료 및 공정을 거쳐 제조된 국내 제품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유통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은 문제가 된 식품과 관련해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도 않은 채 자료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해외에서 적발된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중 7건은 국내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식약청의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유해성 여부를 엄격히 재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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