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전세계 여성 삶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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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전 지구적 실험이 세계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육아비용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성평등 분석'에 따른 조치다.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2006년 기준 영국 런던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3%(서울 50.2%)이며,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80%(한국 65.6%) 수준이다.

스웨덴은 성평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고비용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스웨덴 노동시장위원회는 "여성도 정규직에 고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양질의 훈련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표적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3년 전부터 성인지 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100일 고용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40% 이상 증가시켰다. 최저임금도 올랐다. 바나나 묘목 연구사업에 참여한 순데르반스 지역 여성의 일부는 사업가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현재 초급에서 심화과정까지 묘목 관리방법을 훈련받고 있다.

만줄라 크리쉬난 인도 여성아동개발부 경제자문관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성인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70여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제도'로 의무화한 곳은 아직 소수에 그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지난 23일 성인지 예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들 국가의 성인지 예산활동을 크게 6단계로 분류했다. <표 참조>

이 가운데 시민사회 영역 특히 여성단체가 지속적인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 주도 예산분석 단계'와 정부가 주도해 성인지 예산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일부 부처나 사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하는 '정부 주도 시범분석 단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이상의 부처에 성인지 예산분석을 포함한 예산서를 발간하도록 강제하는 '예산편성 일반화 단계'도 상당수 분포돼 있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과 인도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김영옥 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이 확산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뿐 제도로서 성인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여성예산그룹이 주도적으로 예산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2007년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조지아 풀톤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인도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못지 않지만, 만줄라 경제자문관의 설명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보건·영양상태·문맹률·진학률·기술수준·직장내 직위 등에서 여전히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김영옥 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일상적인 예산과정의 일부로 통합되려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려면 기존의 '남성 근로자-여성 돌봄자'라는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 근로자-개인 돌봄자'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마리아 파조스-모란 스페인 재정연구소 연구실장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친화 예산으로 국한될 경우 '여성'의 요구가 아닌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집안일과 돌봄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인지 예산이 보육 등 돌봄노동에 집중되면 성평등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성역할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리아 연구실장은 "성인지 예산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이며, 이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며 "이제는 '여성친화 예산'에서 '성평등친화 예산'으로 아젠다를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정부 예산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가 처음 도입한 이래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을 채택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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