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보호·모성보호·노동3권 보장 필요…관련법 제·개정도 조속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원, 영화산업 스태프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는 1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특수고용직보호법·이하 특고법)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개념 및 범위를 정하는 판단기준이 없어 이들이 실제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존속보호 ▲보수지급보호 ▲성희롱 예방·구제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균등처우 ▲노동3권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을 적용해 이들 종사자가 산업재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여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가 내놓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2006년)'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는 화물기사(35만명), 보험설계사(19만5000명), 퀵서비스 배달원(13만명), 학습지 교사(10만명), 대리운전자(8만3000명) 순이다. 이 중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의 상당수는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방송사 구성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등은 여성 직종으로 불릴 만큼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에 여성이 노출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성계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가 특고법 제·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이하 경총)는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의 파급효과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소득수준(월평균 200만~300만원)과 해당 사업의 형태·환경 등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볼 때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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