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행동·진술 분석제' 및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를 서울(경찰병원)·경기남부(아주대병원)·경기북부(의정부의료원) 원스톱센터 및 영등포·강서·성남 수정 등 6개 경찰관서에서 1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하는 아동심리 전문가는 조사 전 아동성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아동 인터뷰 및 조사요령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한 후 진술녹화시 동석해 피해아동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또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후 아동 행동변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해아동의 행동 및 진술 분석결과서를 작성, 조사관에게 제출한다.

이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해 부모가 대신 답변을 하거나 나이가 어려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할 경우 피해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가해자도 대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어린이들은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문제가 돼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법정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이 강화돼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의 공동운영 및 조기정착을 위해 경찰청은 오는 31일 한국심리학회(학회장 민경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14일 전국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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