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구 발족·법강화
한국은 아직 초기단계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명시한 가족정책을 내세우기보다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럽에서 가족 관련 이슈를 다루는 행정·정치기구들이 잇달아 발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국가아동위원회, 프랑스의 아동가족부, 아이슬란드의 가족위원회 등이 가족과 아동을 위해 발족된 기구다.

이밖에 관련법도 강화되고 있는데 스페인은 2003년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을 채택했고, 스웨덴은 부모 휴가 사용 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했다.

가족지원정책의 내용과 범주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크게 각종 수당이나 세금공제와 같은 직·간접적 '재정지원', 육아휴직 또는 부모휴가와 같은 '시간지원',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서비스 지원'으로 나뉜다. 직·간접적 재정지원은 주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88개국에서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지원책으로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종료 후 양육을 위한 부모휴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참여를 위해 부성휴가도 적극 도입되는 추세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육아휴직 기간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한다.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 아버지에게 할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판란드 등은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이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해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아직 초기단계다. 최근 몇년 사이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남녀 모두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를 목표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을 2010년까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육아휴직제도, 아버지 육아할당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도 지난달 아내 출산시 정규휴가와는 별도로 무급의 3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제와 자녀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움말=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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