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폐쇄·탈성매매여성 자활 다양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매매의 상징인 집창촌을 모두 폐쇄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을 다양화·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단체들은 여전히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전국의 집창촌 10곳을 공동 고발하고,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신·변종 성매매업소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자활지원단체는 사회적 기업 등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새로운 자활사업의 모색을 제안하고 나섰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속칭 '미아리텍사스' 등 대표적인 집창촌 10곳을 공동 고발했다.

이들은 "집창촌 정비와 폐쇄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책임에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사실상 실종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동 고발을 계기로 범죄자 처벌과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력하게 집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지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 ▲전북 전주 서노송동 '선미촌' ▲전주 전동·다가동 '선화촌' 등 10곳이다. 앞으로 추가 고발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를 묻는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는 전국에 분포돼 있고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만을 협소하게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검찰청에 전국의 성매매업소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미영 의원은 지난 9월6일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적발할 경우 자유업종이라도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영장 발부 없이도 경찰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각 법에 흩어져 있던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규정도 하나로 모으고, 관할 행정관청이 수시로 해당 업소의 성매매 알선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행법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홍 의원의 법안이 제정되면 법 집행력이 더욱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탈성매매 여성 자활사업 활성화도 제안됐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은 빈곤층 거주지역에 방치된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토피어리(식물로 만든 동물모형)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빈곤지역 아동센터와 학교, 요양원 등지를 찾아다니며 토피어리 체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에 탈성매매 여성도 포함된다. 

강혜진 '숲' 사무국장은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정과 인증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가치와 자활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향상과 전문경영능력을 가진 집단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 동료상담원들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상담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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