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구매자 여권 뺏는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해외 여행도 차단
성매매관련 영업도 행정제재등 강력조치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을 강제 반납당하고 두번 다시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외교통상부 등 16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19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성구매자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현행법보다 처벌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지난 9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0월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들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등 해외 성매매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기준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현지에 수감 중인 남성은 53명에 달한다. 중국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19명), 베트남(9명) 순이다. 지난 7월31일에는 주중대사관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실시한 '2007년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4%가 해외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외여행사와 인솔자에게 "해외 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성매매 범죄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은 오는 11월8일까지 해외 성매매를 위해 여권을 위·변조한 사람 등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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