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7년간 여군이 이끌어온 변화는 남성들의 성역을 깨는 역사로 평가된다.

결혼이 금지됐던 여군은 1984년 중사 이상에 한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 88년에는 출산권도 얻어냈다. 그 전까지 여군의 결혼과 출산은 곧 전역을 의미했다.

지난 5월부터는 기혼 여성도 여군과 부사관, 간호사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혼자는 미혼으로 분류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006년 3월에는 '출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됐다. 1년간 시행한 결과 임신·출산한 여군 251명이 당직에서 제외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았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여군 및 군 가족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1년 사이 10곳이나 늘었다.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장병도 2457명에 달했다. 다자녀를 둔 205명의 군 간부는 대기 순서에 관계없이 군 숙소 우선권을 받았고, 3자녀를 둔 간부 393명은 60만원씩 출산보조금을 받았다. 군대에도 여성·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방암 전력과 관계없이 양쪽 유방이 없으면 무조건 강제 전역되던 관행도 사라졌다.

유방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양쪽 유방을 절제한 경우 전역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을 기존 2급에서 6급으로 완화한 것. 지금까지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심신장애(정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해야 했지만, 군인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면 심사를 거쳐 현역에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여성이 살기에는 열악한 공간이다.

국방부 여군발전단이 지난 2004년 실시한 야전여군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전부대 가운데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는 60%에 불과했다.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구비된 부대는 10% 미만이었다. 전체 여군의 40%를 차지하는 기혼자의 경우 57%가 육아문제로 별거라는 기형적인 거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간부의 비율도 2006년 9월 현재 부사관급 이상 여성 간부는 4200여명으로, 전체 간부의 2.6%에 불과하다. 영국 8.1%, 프랑스 8.5%, 독일 4.1%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각각 7%, 5%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여군이 또 어떤 '역사'를 기록해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 여군 관련 주요 일지

1950년 9월

1953년 8월

1959년

1984년 5월

1988년 1월

1989년

1993년 12월

2001~2002년

2002년 1월

2002년 10월

2002년 11월

2007년 5월

여자의용군 교육대로 창설(1기 491명 수료)

여군간부후보생 1기 13명 임관

육본 인사참모부 여군처 설치

중사 이상 결혼 허용

기혼 여군 출산 허용

여군병과 폐지, 보병 등 7개 병과로 전환

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보직(15명)

공사·육사·해사 여군장교 최초 임관

최초의 여성 장성 탄생

육군여군학교 해체,

3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로 양성통합교육

국방부 여군발전단 창설

기혼 여성 여군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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